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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위반은 잠깐 방심한 사이, 아니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속도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 위반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속도 위반은 벌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하셔야 됩니다.
다들 나 하나쯤은? 한번 쯤이야? 라고 생각하신적 있으신가요??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속도 위반 범칙금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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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 이해하기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 후 운전자에게 부과 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아닌 단속카메라에 적발 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것입니다.
아래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나열하였으니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단속카메라 | 경찰관 |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발송 | 해당 운전자에가 발부 (벌점) |
미리 납부하면 20% 감면 | 면허 정지 (40점) |
미납시 추가 금액 납부 및 번호판 소유권 변경 | 미납시 면허 정지 |
속도위반 범칙금 관련하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속도 위반을 하였다면, 납부 금액을 미리 납부 하여 할인을 받아 보세요!
속도별 과태료 및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속도별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속도 위반에도 속도별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 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위반행위 및 행위자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과태료금액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 「도로교통법」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 |
신호 또는 지시를 | 제5조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 |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제160조제3항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도로교통법」 | |||
제17조제3항 | ||||
제160조제3항 | ||||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17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16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4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1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10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7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7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5만원 | |||
정차 및 주차를 한 차의 | 「도로교통법」 | 어린이보호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
고용주 등 | 제32조 | 구역에서 위반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13만원) |
제33조 | ||||
※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 제34조 | |||
제160조제3항 | 노인·장애인보호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10만원) | |
구역에서 위반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9만원)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
정차 및 주차 위반을 한 경우 괄호안의 과태료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경우 적용됩니다. |
위반행위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까지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가 되니 참고 하시바랍니다.
범칙행위 | 근거 법조문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신호·지시위반 | 「도로교통법」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제5조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
제27조제1항 |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 ||
제27조제2항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6만원 | ||
속도위반 | 「도로교통법」 | 승합자동차 등 | 16만원 | |
제17조제3항 | 승용자동차 등 | 15만원 | ||
60km/h 초과 | 이륜자동차 등 | 10만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8만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10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9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 6만원 | ||
승용자동차 등 | 6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4만원 | |||
통행금지·제한위반 | 「도로교통법」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
제6조제1항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 제6조제2항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
보호 불이행 | 제6조제4항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 4만원 | |
제27조제3항 | ||||
제27조제4항 | ||||
제27조제5항 | ||||
제27조제6항제1호제2호· | ||||
제32조 | ||||
제33조 | ||||
제34조 | ||||
제35조제1항 | ||||
정차·주차금지위반 | 제32조 | 어린이보호 | 승합자동차 등 | 13만원 |
제33조 | 구역에서 위반 | 승용자동차 등 | 12만원 | |
주차금지위반 | 제34조 | 이륜자동차 등 | 9만원 | |
제35조제1항 | 자전거 등 | 6만원 | ||
정차·주차방법위반 |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 ||||
조치 불응 | 노인·장애인보호 | 승합자동차 등 | 9만원 | |
구역에서 위반 | 승용자동차 등 | 8만원 | ||
이륜자동차 등 | 6만원 | |||
자전거 등 | 4만원 |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
“손수레 등” :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 | ||||
60km/h 초과로 범칙금의 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입니다. |
FAQ (자주묻는질문)
속도위반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초과한 속도와 위치에 따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구역은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네, 초과 속도가 심각하거나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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